특고 노동자도 받는 코로나 지원금…봉제공에겐 ‘그림의 떡’

유선희 기자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업체

사업장등록 사례 흔치 않고

근로계약·4대 보험 ‘사각’

본인 소득증빙 방법도 막막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지원금이 늘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노동자’들이 있다. 봉제 노동자이다. 봉제 노동자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봉제 노동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지원금이 “남의 이야기”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중 증액사업 규모는 1조7361억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와 법인 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됐다.

특고·프리랜서에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0만원이다. 기존 100만원에서 늘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법인) 택시기사는 1인당 300만원을 특별지원한다.

반면 대다수 봉제 노동자는 이번 지원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탓이다.

이들은 앞서 노동부가 5차례 제공한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봉제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고용이 불안정하다. 길게는 30년 넘게 봉제 작업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봉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은 5인 미만의 가족생계형이나 가내수공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보니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자들은 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노동량을 주고 수행 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도급제(객공)로 일한다. 옷을 만드는 수량당 돈(공임)을 받고 일하는 방식이다. 일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새로운 공장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처지다. 영세한 공장에서 하루 밥벌이에 급급한 탓에 4대 보험에 가입할 엄두는 못 낸다고 한다. 국세청에 별도로 소득신고는 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데다 국세청에서 소득증빙이 되지 않으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일일이 조사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면대면 심사가 아닌 서류를 보고 심사하는데, 양이 많아 서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 어느 직종만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지원금이 봉제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면서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도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근로계약을 쓰지 않는 관행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고, 노동자들 역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도 내야 한다”며 “소수 봉제 노동자는 프리랜서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기도 했는데 정부가 소득 인정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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