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법제화해야”

윤기은 기자

인권위, ‘업무 외 상병휴가’ ‘공적 상병수당’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업무 외 요인으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휴가·휴직을 법제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방역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노동자가 아플 때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개인의 건강권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아프면 쉴 권리’가 현재 업무상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문제라며 모든 임금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업무 외 상병을 이유로 한 휴가·휴직 관련 사항은 사용자 재량이나 노사 간 협상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며, 아파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정 병가 및 휴직 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또한 임금근로자라 해도 유급병가 제도가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소득 대체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세계 184개국 중 법정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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