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폭염에 노동자 열사병 사망…노동부, 특별단속 실시

이혜리 기자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한 시민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한 시민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위기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경계’ 단계로 상향되고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건강실태 특별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물·그늘·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10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경계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올해는 지난해(7월20일)보다 18일 빨리 발령됐다.

3대 기본수칙은 ①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노동자가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②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며, ③폭염특보 발령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 노동자의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고온의 실내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별도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점검한다. 온열질환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공단이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순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을 일제 감독하는 7·8월 ‘현장 점검의 날’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는 특별 단속기간에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전화 1588-3088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산재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하는 사업주에는 제재를 줄 수 있다.

지난 1일 한 유통센터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물품을 올리던 노동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한 뒤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이달 들어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인 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 이중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69%를 차지했다.

폭염기간에는 온열질환 외에도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무더위 때문에 안전모·안전대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적으로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는 3건 발생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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