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수마에 휩쓸린 컨테이너 속 이주노동자…반복되는 죽음의 사각지대읽음

화성 | 유선희 기자

산사태로 컨테이너 무너지면서 숨져

미신고 ‘임시숙소’ 지자체는 뒤늦게 철거명령

6개월 전에도 파주서 컨테이너 사망 사고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제조업 공장의 컨테이너 사고 현장으로, 지난 9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토사물에  컨테이너가 무너지면서 안에서 잠을 자던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유선희 기자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제조업 공장의 컨테이너 사고 현장으로, 지난 9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토사물에 컨테이너가 무너지면서 안에서 잠을 자던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유선희 기자

수도권에 폭우가 잠시 잦아들었던 10일 오전,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제조업 공장 주변에는 전날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토사물이 도로변까지 내려와 있었다. 컨테이너 2동 중 1동은 완전히 무너졌고 샴푸와 신발, 메트리스, 케리어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다 먹은 컵라면 용기와 과자 봉지도 보였다. 깨진 유리창과 부러진 철근은 토사물이 얼마나 세차게 쏟아졌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지난 9일 오전 4시27분쯤 이 컨테이너에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40대)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산사태로 토사물이 컨테이너를 그대로 덮친 것이다. A씨는 1층에서 자고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층에서 자고 있던 한국 국적 노동자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그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컨테이너는 이 공장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인데 A씨는 여기서 숙식도 해결했다고 한다. 10여명의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는 A씨 혼자였다.

A씨는 F-4(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왔다. 이 제조업 공장에는 지난해 5월 취업했다. 반도체 장비 부품 가공 공장인 이곳에서 A씨는 공작기계를 다뤘다. 일용직으로 10시간에 1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A씨가 지낸 컨테이너는 3평 남짓이었다. 1층에는 에어컨도 없었다. 컨테이너는 재작년 12월에 세워졌다.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을 ‘임시숙소’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지방단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가 다닌 공장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장 대표이사는 기자와 만나 “컨테이너 신고를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사고가 났다”며 “폭우로 산사태가 날 것으로 생각도 못했고 사전에 재해방지 대책을 숙지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통 2층에서 머물렀는데 한 달 전부터 1층에서 머물렀다. 2층에 있었으면 재해를 피했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화성시청은 뒤늦게 해당 공장의 ‘임시숙소’ 컨테이너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

무너진 컨테이너 주변으로 신발과 컵라면 용기 등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 유선희 기자

무너진 컨테이너 주변으로 신발과 컵라면 용기 등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 유선희 기자

재해로 컨테이너에 있던 이주노동자가 죽은 일은 불과 6개월 전에도 있었다. 지난 2월22일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에서 인도 국적의 이주노동자(G-1 비자·난민신청자 신분 임시 체류)가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그보다 앞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화마와 수마에 휩쓸린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1일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 대한 주거시설 개선 대책을 내놨다. 불법 가설 건축물을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해 7월1일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주거시설 대책은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비자를 사용하는 고용허가 사업장에만 한정하고 있다. F-4나 G-1 비자는 노동부 대책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대책이나 주거시설 대책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기숙사 설치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설치장소와 면적, 주거환경 조성 등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9년에 개정된 이 조항은 ‘사용자는 산사태·눈사태 같은 자연재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하기 어려운 곳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화성시 사고의 경우 컨테이너는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에 있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노동부가 주거시설 개선대책을 내놓고 근로기준법에 기숙사에 대한 조항이 개정되는 제도 개선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는지 전반적인 관리감독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9, H-2 비자 외에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숙소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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