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80% “주 1회 이상 권익침해”…부산시, 권익 보호 기본계획 수립

권기정 기자

권익위 구성·지원센터 설치·노동환경 개선 등 추진

부산시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부산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청사 전경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이 같은 노동을 하는 부산지역 감정노동자는 2021년 기준 52만6000여명이다. 부산지역 전체 노동자 165만1000명의 31.9%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지역 감정노동자 2000명을 상대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감정노동자의 80.2%가 주 1회 이상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업무 중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영세사업장 지원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정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구현을 목표로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강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과제실천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6억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신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한다.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사업장을 선정, 다양한 지원을 통한 민간 확산에 나선다.

감정노동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보수하고 노동자 보호 물품(녹음 장비 등)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업무 설명서를 배포하고 노동커뮤니티 지원 등도 해나갈 계획이다. 감정노동 보호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심리·노동·법률 등 상담 지원, 집단상담·명상요가 등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쓴다.

특히 부산시는 영세사업장과 감정노동자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물품 제공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중점적으로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부분 감정노동자가 저임금,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며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서 감정노동자 숫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세심하게 추진해 감정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호체계 정착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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