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장실 부족으로 건강장해 발생 않게 노력”

김한솔 기자
14일자 경향신문 창간기획 ‘투명장벽의 사회’ 3화 ‘화장실 찾아 전력질주…물 안나오고 칸막이 없는 일터 화장실 실태’ 기사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4일자 경향신문 창간기획 ‘투명장벽의 사회’ 3화 ‘화장실 찾아 전력질주…물 안나오고 칸막이 없는 일터 화장실 실태’ 기사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일터 내 화장실 이용 실태를 다룬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화장실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14일 보도된 ‘화장실 찾아 전력질주…물 안나오고 칸막이 없는 일터 화장실 실태’(14일자 12·13면 보도) 기사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냈다.

노동부는 “향후 근로자들이 화장실 부족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설현장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사례 비교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상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안내 및 홍보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2019년 6월 ‘사업장 세면 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 운영 가이드’를 통해 법령상 화장실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안내,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위생시설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나, 가이드 자체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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