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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근 5년간 SPL 평택공장 6차례 감독…그러나 ‘끼임 방호’ 부족은 지적 안해읽음

유선희 기자

안전보건규칙상 혼합기 위험방지 의무

사고 난 기계 ‘자동방호장치’ 부착 안 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SPC 본사. 권도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SPL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6차례나 안전보건 감독을 하고도 ‘끼임사고 방호’ 조치에 대한 지적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미리 시정조치 등을 내렸으면 지난 15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동부는 SPL 평택공장에 대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6차례 진행해 위반사항 8건을 적발했다. 감독은 2018년 1번, 2020년 2번, 2021년 2번, 2022년 1번 시행했다.

위반사항 8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5건)와 과태료(3건) 조치를 했다. 적발내용은 가스누설 여부에 대한 점검 미시행, 공장동 내부 비상대피로 미표시, 안전화 미지급 등이었다. 2020년에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를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끼임사고 방호조치 미흡에 대해선 한 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20대 노동자가 몸이 끼어 숨진 SPL 평택공장의 소스 혼합기에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혼합기 덮개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혼합기를 가동해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18일 설명회에서 “기계가 작동할 때에는 (덮개를) 붙여놔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덮개나 방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하면서 끼임사고 방호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점검했을 땐 덮개가 닫혀 있어서 지적하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자동방호장치는 사업주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자동방호장치는 SPL 평택공장의 혼합기 총 9대 중 2대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인증 재인증 과정에서 (끼임사고)방호조치가 지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방호장치 미설치를 발견하고 조치를 했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SPL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인 1조 작업’ 매뉴얼도 살펴보고 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했다면 기계의 위험성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소스 혼합공정에서는 2명이 근무하는 것이 회사 매뉴얼이었다. SPL의 모회사인 SPC 관계자는 혼합기 가동 시기와 자동방호장치 미설치 이유 등에 대해 “담당자가 조사를 받고 있어 알 수 없다”고 했다.

화섬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는 SPC계열의 생산공장들, 그리고 필수적인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노동하는 SPC계열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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