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취소소송’ 청구…인권위 개입도 요청

유선희 기자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화물연대가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시민·인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개입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소속 조합원 1명의 명의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은 지난달 30일 운송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 명령’을 통보받았다. 화물연대는 이날까지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조합원은 49명이고, 등기송달은 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취소소송 청구 이유에 대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업무개시 명령 사유로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상당한 이유’ 등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 이 사건 업무개시 명령의 처분 사유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설령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0조(행복추구권) 침해이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 금지), 87호(결사의자유 및 단결권 보호)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2차 총파업의 원인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차 총파업 당시에도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6일째인 지난달 29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신중하게 검토됐어야 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국토부 장관은 ‘불법’ ‘엄단’ ‘처벌’과 같은 위압적인 수사를 앞세워 위헌·위법적으로 발령하기에 이르렀는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권 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화물노동자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난 6월의 약속을 이행하고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라는 요구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과연 ‘정당한 사유’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저 ‘불법’과 ‘정치파업’ 같은 선동적인 문구로 국민들 눈을 속이고, 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둘러싼 상황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묻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개입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노란봉투법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야당 의원들이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태,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인권법을 무시하는 무도한 행태가 전방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이번 파업이 무력화될 경우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반복·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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