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 ‘유해물질 불안’···완주산단 ‘공동세탁소’ 절실읽음

김창효 선임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금속노조 전북지부, 완주 산업단지 대표자 협의회 회원들이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크게보기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금속노조 전북지부, 완주 산업단지 대표자 협의회 회원들이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원합니다”

1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산단에 등록된 10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세탁소가 마련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이 묻은 옷을 집으로 가져가게 된다”라며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최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작업복 세탁환경이 열악한 노동자들은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이나 기름, 분진 등 교차오염으로 피부질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피부질환으로 노동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며,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기름때와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이 심한 것은 일반 세탁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전문 세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광주, 울산, 여수 등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 중”이라며 “그런데도 완주군과 군의회는 의회 정례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치료받은 환자 411명 중 10명은 작업복 세탁 과정에서 병을 얻었다는 2017년 순천향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를 완주군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완주산업단지에는 373곳이 입주해 있으며 노동자 1만8175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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