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재 사망사고 44% 감소…“5년간 영세업장 예방 지원”

권기정 기자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부산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청사

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는 2021년 45명에서 2022년 25명(각각 3분기 누적 기준)으로 44.4% 줄었다고 1일 밝혔다.

분석자료를 보면 과거 3년간 산재 사망사고(2019년 53명, 2020년 55명, 2021년 54명)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라고 부산시는 평가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인력 확보 및 배치,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산시 발주공사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했다.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해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0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정책이 처벌 위주에서 내부규제로 전환돼 2027년까지 자율적 예방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시 사업장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위험성 평가 현장 지원,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구축 등을 추진한다. 영세사업장을 집중 지원·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을 시행한다. 또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범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확대,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부산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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