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전문가 88%, 중대재해법상 처벌조항 과도하지 않아”읽음

김지환 기자
‘중대재해전문가넷’ 회원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열린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제공

‘중대재해전문가넷’ 회원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열린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제공

노동안전보건 학자·전문가 10명 중 9명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노동안전보건 관련 학회와 전문가단체 소속 회원, 현장 안전 보건관리자,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등 6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협조한 안전보건 관련 학회와 단체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대한인간공학학회, 산업노동학회, 환경보건독성학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중대재해전문가넷 등 14곳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시민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해 물은 결과, 38.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족하다(하한형 도입 등 법 개정 필요)”는 응답은 49.3%, “과도하다”(경영책임자 형사책임 면제 등 법 개정 필요)는 응답은 12.1%였다.

중대재해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에 대해 77.1%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에 공무원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할지는 82.8%가 “찬성”한다고 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4점)은 ‘산재사망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었다. 2위(3.7점)는 시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의 증가, 3위(3.6점)는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지 증가·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의 증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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