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직접고용 검토한다

류인하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의심사례에 대해 지난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건설노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LH는 이와함께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조종사 태업 등이 결국 원도급사인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간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에 따른 문제인 것으로 보고, 직접고용 방식 검토에 들어갔다.

LH는 1월 전담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8개 현장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12건), 채용강요(11건), 업무방해(8건), 기타(5건) 등이다.

A현장의 아파트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노동자를 통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노동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노조는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비노조원을 협박하는가 하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B현장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다른 노동자의 작업을 방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해 100일간 공사중단이 발생해 이번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 확인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손해배상 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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