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로 소리 내며 개 부르듯 손짓” “사장이 낸 문제 틀리면 20분 무릎 꿇려”

조해람 기자

직장인 33% “갑질 여전”

“사장이 혀로 입천장 차는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것처럼 오라고 손짓해요.” 직장인 A씨가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에 보낸 익명 신고다.

직장인 B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상벌점 제도’가 있다. 처음 하는 업무에서 실수해도, 사장의 말에 대답이 짧아도, 사장이 낸 문제를 틀려도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1점당 20분씩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엠브레인퍼블릭과 함께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직장인 33.3%는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 차별’(15.4%) 순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 약자’일수록 괴롭힘을 더 자주, 더 심하게 당했다. 노동시간이 ‘52시간 이하’인 경우 10명 중 2~3명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52시간 초과’인 경우 48.5%가 괴롭힘을 겪었다. 괴롭힘 심각 수준을 묻는 말에서도 수입이 ‘월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60.0%)가 ‘월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32.4%)보다, ‘비정규직’(52.9%)이 ‘정규직’(44.6%)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56.5%)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41.9%)보다 심각성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예방 교육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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