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건영 의원, 산재 승인 상위 기업 공개
노동계 “저임금, 플랫폼 알고리즘이 산재 원인”
쿠팡 및 물류 자회사도 산재 승인 건수 많아
올해 1~8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산재가 잦은 업종은 건설·제조업이었는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사회 ‘산재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312건, 승인 건수는 1273건이었다. 라이더 사망사고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는 5건이었다. 산재 승인 2위는 HD현대중공업(521건), 3위는 대우건설(467건)이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 지난해 1837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우아한청년들의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해 410건(12위), 올해 1~8월 181건(19위)이었다.
지난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26조원을 웃도는 등 배달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라이더’의 산재도 늘었다.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적용제외 신청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라이더가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각지대는 더 줄었다. 그간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앱으로 대리기사에게 일감을 주는 카카오모빌리티 산재 승인은 올해 8월 말 기준 37건을 기록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야에서 승인 건수 기준 16위다.
노동계는 임금(배달 수수료)을 결정하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도 산재 발생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며 근로감독에서도 배제돼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속도경쟁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배달라이더들은 과로를 유발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쿠팡과 물류 자회사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쿠팡 주식회사는 올해 1~8월 322건(공동 7위), 2022년 1464건(2위), 2021년 1957건(1위), 2020년 758건(1위), 2019년 334건(5위), 2018년 178건(10위)이었다. 올해 1~8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는 322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는 262건으로,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야에서 우아한청년들에 이어 2, 3위를 기록했다. 쿠팡의 물류 인프라가 커지면서 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쿠팡의 ‘물류 혁신’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희생시킨 대가라고 주장한다.
윤건영 의원은 “호주 정부는 최근 배달라이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변화하는 산재 지형에 대응하기 위한, 전향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