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법 무력화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개악 저지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045명에 달한다”며 “또다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는 것은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