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작업장에 비상구 없었다…‘안전보건규칙 위반’ 해당되나

김지환 기자

리튬배터리 완제품 검수·포장 공정

‘위험물질 제조·취급’ 인정 여부 쟁점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작업장이 위험물질 리튬을 ‘제조·취급’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규칙 위반을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작성한 재난 상황 작전도, 공장 도면 등을 보면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던 아리셀 3동 2층 군 납품용 1차전지 검수·포장공정 작업장엔 출입구가 1개뿐이었다. 출입구 바로 바깥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노동자들은 해당 출입구로 나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2층 (작업장) 출입구 앞에서 발화가 됐는데 노동자들이 놀라서 다 막혀 있는 안쪽으로 대피를 했다”며 “대피를 하려면 출입문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흡입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재난상황 작전도. 김태희 기자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재난상황 작전도. 김태희 기자

안전보건규칙 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 2층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상구가 있지만 노동자들이 다수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장엔 출입구 외 비상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작업장이 위험물질인 리튬을 제조·취급한 곳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해당 작업장은 리튬을 직접 다루는 공정이 아니라 리튬 배터리 완제품 검수·포장공정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집’에서 “배터리 등과 같이 내부에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배터리를 열어 내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니다”고 적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노동부가 ‘위험물질 제조·취급’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제조·취급에는 ‘포장’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완제품일지라도 원재료가 노출돼 위험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안전보건규칙상 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리셀이 만든 군 납품용 1차전지는 가정용 건전지 혹은 지게차 축전지와는 다르다. 군 납품용 1차전지는 훨씬 인화성이 높고 유해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지만 패키징은 일반 소비자용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리셀의 안건보건규칙 17조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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