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증거 없으면 노조 쟁의행위에 배상 요구할 수 없어”

김지환 기자
전국노동평등조합 신원CC지부가 2022년 5월 골프장 로비 현관 앞에 설치한 천막과 확성기.

전국노동평등조합 신원CC지부가 2022년 5월 골프장 로비 현관 앞에 설치한 천막과 확성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재원)는 지난 18일 신원컨트리클럽(신원CC)을 운영하는 ‘일신레져’가 한국노총 연대노조 전국노동평등조합 신원CC지부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원CC 노사는 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네 차례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2년 2월 조정절차가 종료됐다. 신원CC는 같은 해 3월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부 사무국장을 전보 조치했다. 지부는 노조 약화를 노린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면서 대자보·현수막을 내걸고 천막·확성기를 설치했다.

회사는 노조가 확성기를 통해 고음의 노동가를 틀고 골프장의 가스·온수·에어컨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골프장 영업을 저해했다며 조합원 4명에게 2억98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골프장 운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될 정도의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노조가 골프장의 가스·온수·에어컨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노조의 대자보 게시, 확성기 설치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해도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신원CC 이용객이 다른 골프장보다 적게 증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을 대리한 김주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남발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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