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하니 ‘보복 갑질’…이런 회사 아직 있다

김지환 기자

인권단체 괴롭힘 상담 824건

신고 이유 불이익 경험 68건

책상 뺀 뒤 해고 등 비일비재

갑질 신고하니 ‘보복 갑질’…이런 회사 아직 있다

김민철씨(가명)는 지난 1월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서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 배제, 폭언, 감시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 견디다 못한 김씨는 지난 4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사무실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리며 괴롭힘 강도를 높였고, 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이후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보복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8월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1%)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중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이 68건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괴롭힘 경험자 중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1위와 2위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와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였다. 신고를 한 이들에게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는지 묻자 40%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다른 보복 갑질 상담 사례도 소개했다. 직장인 A씨는 “상사의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저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제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 사람들 앞에서 제 업무 내용을 모욕적으로 평가하고 지적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며 “그런데 신고 이후 갑자기 인사 개편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저만 평사원으로 강등됐다”고 말했다.


Today`s HOT
칠레의 모아이석상, 다시 한 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더운 날 인도의 간디 추모식 허리케인 헬레네로 인한 미국의 마을 모습
미국도 피해가지 못한 허리케인 헬레네 베네수엘라의 10월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미국 경마의 선두주자, 베이즈와 그의 말 슈가 피쉬 멕시코의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이스라엘의 공습.. 손상된 건물과 차량 파키스탄에서 열린 반이스라엘 시위 홍수가 발생한 후의 네팔 카트만두 곧 태풍 크라톤이 상륙할 대만 상황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