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계해야” 지적도
노동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화해’가 ‘판정’보다 노사 당사자의 만족도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노위는 20일 발간한 ‘노동 분쟁 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7월2일부터 19일까지 노동위원회 심판 종결 사건 당사자 7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353명(50.3%)과 사용자 349명(49.7%)이 참여했다. 노동위원회(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시 노동위의 판정·명령·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을 화해 제도라 한다.
노사 당사자의 분쟁해결 만족도는 화해가 판정보다 평균 2~5배 높았다. 판정 대비 화해의 ‘이행만족도’는 노동자 1.92배, 사용자 1.58배에 달했다. ‘당사자 간 관계 개선’은 노동자 2.45배, 사용자 2.67배였고, ‘사건 재발 예방 만족도’는 노동자 4.28배, 사용자 6.2배였다. 노사가 화해를 선호하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론 신속성 48.7%, 비용 절감 17.8%, 관계 회복 16%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과 조사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화해가 판정보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화해가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한 이들은 710명(73.5%)으로 판정보다 2.77배 높았다.
응답자 구분별로 나눠보면 공익위원 72.9%, 근로자위원 65.6%, 사용자위원 82.5%, 조사관 72.8% 등의 비율로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7월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 966명이 참여했다.
다만, 화해를 무조건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소 노무사는 “화해 거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노동위는 판단 기관이라는 점에서 화해 장려로 인한 사건 접수 위축 및 화해 거부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