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숨고·크웍에서 일감 받는 플랫폼 노동자의 한숨···“수수료 15% 떼가”

박채연 기자
경향신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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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숨고·크라우드웍스(크웍) 등 온라인 재능 마켓 플랫폼 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들이 15%가량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플랫폼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계약서 미작성을, 2명은 보수 지연지급을 경험하기도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25일 김남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및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지난 6~7월 851명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1.4%(414명)이 크몽을, 20.4%(164명)이 숨고를, 11.1%(89명)이 크라우드웍스를 주되게 활용했다. 응답자의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은 5.6시간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1건당 평균 수수료는 14.6%로 나타났다. 특히 ‘빅3 플랫폼‘으로 불리는 숨고·크몽·크웍의 평균 수수료는 14.5%로 개별 플랫폼(14.2%)보다 높은 편이었다.

높은 수수료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소득은 월 144만2000원에 그쳤다. 김 소장은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이 5시간 남짓의 단시간임을 고려하더라도 월평균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저소득”이라며 “임금노동자와 달리 업무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순소득은 더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득 중 평균 19.1%를 업무에 필요한 개인 지출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도 드러났다. 응답자 10명 중 6명(65.7%)는 계약서 체결 없이 일했고, 2명(22.5%)는 보수 지연지급을 경험했다. 보수 미지급도 7.4%에 달했다. 10명 중 2명은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24.1%)를 경험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약관 내 회사의 면책·책임 제한 조항 등을 통해 이윤(수수료)은 챙기면서, 손해배상이나 소송 등 책임 의무 조항은 회피하거나 종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회원가입을 통해 소득 활동이 가능하기에 약관은 취업규칙과 유사하게 작용한다. 약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약관 공정성 인식)는 100점 만점에 52.9점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앱·계약업체의 약관·계약 공정 투명성 담보’(100점 중 75점), ‘과도한 수수료 규제’(74.6점), ‘공정거래·표준계약서 의무 적용’(74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과도한 수수료는 온라인 중간착취의 한 형태이지만 이들은 플랫폼노동 혹은 프리랜서 지위라 현행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 관행, 수수료 체계, 불공정 혹은 고충처리 현황 및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제정을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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