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영역부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노사정 대화 시 ‘주휴수당 폐지’를 노동계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언급했다. 그는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노조는 폐지 이야기를 하면 펄쩍 뛴다. 노조 저항이 있으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주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에서도 임금이) 적다거나 체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더 많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다가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아직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노동약자법’과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제3의 영역(회색지대)을 설정해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노무제공자 보호법)’ 중 전자를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꺼번에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나. 노동약자법부터 연내에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노동약자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