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노동부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철회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전체회의 전 “김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며 김 장관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달라”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서 빼는 방식을 택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26일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엔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대한민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고용노동 현안 질의에 앞서 김 장관의 역사관을 다시 겨냥했다. 김 장관은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1910년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라 해도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간 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며 “(일제 강점이) 무효라는 건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 제국이 (선조들을) 일본 국적자로 해놓았다는 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제 개인의 힘으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연구, 공청회 등을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1910년 한일 강제병탄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이고 그 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당시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 무효라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장관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국적감사 대신 국정감사를 하자”며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말한 것과 김 장관의 대답은 대동소이하다”며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른 김 장관을 정리하려고 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의 역사관에) 집착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9일에도 역사관 문제 때문에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