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에도 불법파견 양성화하자는 당정

김지환 기자    조해람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차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차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파견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노동부가 파견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 확대로 간접고용이 더 늘 경우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커지는데도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령화 관련해 퇴직한 분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파견도 이제 한번 올려놓고 논의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노사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대안을 만들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아리셀 화재 사건으로 다시 불법파견이 재조명되고 있다. 불법파견은 외국인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호흡이 맞아떨어져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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