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일부 노동자가 기준보다 적은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 A사 소속 B씨는 최근 자신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후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한다.경향신문이 입수한 A사 소속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B씨는 지난해 기본급 약 170만원에 야간·추가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월 537만원가량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