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섬유공장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인천의 섬유 제조공장 사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26.04.2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