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 수는 1675명이다. 공장과 연구소에서 서열(분류)·불출(운반)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소속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들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다만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대상 직군은 향후 판정문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5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