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만큼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도급제 노동자는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2026.06.11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