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개정 법률이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직접 심의·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개인 채팅도 법 적용 대상인가.“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나 개인 메시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개적인 오픈채팅이나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적용 대상이다.”-사실과 다른 글을 쓰면 제재를 받나.“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2026.07.0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