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소방관 사망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셀프조사’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용자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처럼 노동당국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해도 징계는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도 대폭 보강했다.그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장의 자체 조사가 우선이었다. 노동청은 조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사후에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제는 회사 대표 등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였...
2026.07.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