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하지만 10여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상생...
2026.07.01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