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가장 약한 노동자인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대화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린 인물이다.그는 법 시행 한달을 지내며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
2026.04.13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