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28시간 만에 송출 재개… 밀실 협상에 불씨 남긴 타결

정유미 기자

재송신료 갈등 언제든 재연 가능… 근본 해법 마련 촉구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17일 오후 7시부터 KBS 2TV의 방송 신호 송출을 재개했다.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료 갈등으로 전파 송출을 중단한 지 28시간 만이다. 이번 방송 중단 사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능력과 이해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이 겹쳐 시청자들만 바가지를 썼다. 또 재송신료 문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유선방송사업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과 지상파 3사가 대가 산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CJ헬로비전과 지상파 간 계약 내용은 다른 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간 협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티브로드와 씨앤앰, HCN 등 나머지 23개 사업자들도 지상파 3사와의 개별 협상을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다른 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재송신료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송신료는 지상파 채널을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도 비밀에 부쳤다. CJ헬로비전은 자신이 물어야 할 간접 강제이행금의 지불 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CJ헬로비전은 지상파 방송이 주장하는 가입자당 월 280원인 재송신료를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 케이블TV 업계의 요구액인 100원 수준까지 낮추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재송신료 갈등은 2007년부터 계속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도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 측은 난시청 지역 해소와 지상파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감안해 100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법원의 간접 강제이행금 판결은 양측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지상파 방송은 2009년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재송신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상파 3사에 하루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J헬로비전이 지상파에 지불해야 할 간접 강제이행금이 100억원을 넘어서자 케이블TV 측은 결국 방송중단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택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여전히 느긋한 입장이다.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굳이 협상에 나서 적극적으로 재송신료를 스스로 깎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23개 유선방송 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도 이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만큼 개별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또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타결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케이블TV 비대위 관계자는 “협상은 타결됐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언제든지 또다시 방송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재전송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더 이상 방송송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리겠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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