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김기범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꿔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KBS·EBS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모두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한다. 이사 수를 늘려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의 여당·야당 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면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5명, 시청자위원회에 4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각 2명을 추천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이 조금씩 다른데, 추천 또는 임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은 동일하다.

방통위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 또는 임명하는데, KBS는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9인과 EBS 이사 9인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다만 방통위원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 공영방송 3사에 그대로 미치게 된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대통령 임명 몫이 2명, 국회 추천 몫이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권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갖는다. 결국 방통위원은 여권 3명, 야권 2명의 구도가 된다.

이에 따라 정권과 관계없이 관행상 KBS는 이사 11인 중 여권이 7명을, 야권이 4명을 추천하는 식이고, 총원 9명인 방문진과 EBS 이사는 여권이 6명을, 야권이 3명을 추천하는 게 보통이었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사회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 10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가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하게 된다. 이어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이 같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 반대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방송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야 모두 야당 시절에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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