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경찰이 폐쇄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에 경고

김지환 기자
방심위, 경찰이 폐쇄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에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14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매개가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경찰이 요구한 폐쇄엔 이르지 못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 대책 시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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