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개정 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부과된다.누구든 SNS나 커뮤니티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Q&A]카톡방 글도 처벌되나…‘허위조작정보법’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은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
2026.07.07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