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g...
2025.11.26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