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시험 ‘연장자 우대’ 없앤다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이 연장자 우대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 합격시키고 있는 경남교육청 교육감에 대해 선발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연장자 우대 통념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사회경험의 정도를 나이로 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모씨(26·여)는 2006학년도 경남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연장자를 합격시킨다는 경남교육청 동점자 처리 절차에 따라 불합격되자 인권위에 진정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사 임용권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이 차별을 없애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대전, 강원, 충남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12개 교육청이 동점자 중 연장자 우대 조항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앞서 2002년 “연소자 우선 합격 기준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차별을 당했다”는 수험생의 진정에 대해서도 대학과 감독기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동점자를 처리하면서 나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해석이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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