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부산지역 산악회 회원 30여명이 정규 등산로가 아닌 비법정 등산로를 오르던 중 굴러내려온 바위에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곳은 비탈진 곳인데다 주변에 바위도 많아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비법정로 등산은 엄연히 불법행위다.
국립공원 등산객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과태료를 물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1일 내놓은 ‘2011~2013년 불법행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무질서 행위는 모두 2889건이 단속됐다. 전년도 2414건보다 19.7%나 늘어난 것이다. 2011년엔 2198건이 단속됐다.
‘2013년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비법정로 등반이 1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 583건, 흡연행위 384건, 무단주차 29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비법정로 등반과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등산객들 사이에 하나의 등산문화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법정로 등반은 2011년 767건, 2012년 956건, 2013년 1229건으로 해마다 24.6%, 28.6%씩 증가했다. 취사행위도 2011년 451건, 2012년 512건, 2013년 583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음주 산행이 방치되고 있는 것도 불법행위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2만7310건 가운데 음주등산(8193건)이 30%를 차지했다.
안재용 대한산악연맹 의학이사는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와 음주산행은 서로 상관관계가 아주 높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음주 등산객들은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단속 인력들과 충돌하는 사례도 잦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혁 안전대책과장은 “2년 전 북한산 칼바위 암벽등반자가 단속하던 직원을 10여m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중상을 입히는 사고도 있었다”면서 “몸싸움까지 하면서 어렵게 신원 확인을 하지만 처벌은 고작 10만원 안팎의 과태료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