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4일 오후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를 훔쳐보지 말라”며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가 진행된 지난 18일, 경찰은 유가족을 포함해 100여명을 연행하고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연행된 시민 가운데 42여명의 핸드폰을 ‘강제’ 압수 수색, 통화 목록과 문자 뿐 아니라 추모행사 참여와 관련 없는 사진, 페이스북 등이 샅샅이 뒤졌으며 비밀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구서로 연행됐던 최하나 씨는 “변호사 접견 시간에 ‘핸드폰을 전원 압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강제 압수수색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찰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됐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48시간이 지나고 석방될 때 경찰은 영장을 가져와 핸드폰의 패턴을 풀라고 요구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카톡이랑 사진 등 집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봐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들은 왜 휴대전화가 수사에 필요한지 최소한의 소명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경 민원실을 찾아 휴대전화의 내용에 관해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