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방자치법 상 지난 4일 복지부가 내린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법 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복지부와 6개월 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으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8일, 9일,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 및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시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수당 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