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 개인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2억원에 이르는 사례비를 받아 챙기고 의뢰인과 조사대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뒷조사 의뢰 대상자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의뢰자에게 넘기면 염산테러를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인의 사생활을 수집해 사고 판 흥신소 업자 10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박모씨(32)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뢰자를 모집해 조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가족관계 등을 수집해 총 564회에 걸쳐 2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흥신소 사장 박씨는 2014년 7월 사업가 이모씨(32)로부터 “김모씨(48)와 같이 사업을 하려는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1000만원에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가 외제 차를 타는 등 재력이 있어 보이자 그이 가족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의뢰자에게 넘기면 염산테러를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의뢰자인 이씨에게 “경찰에서 수사하려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말했으니 성의를 보여달라”며 2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다른 흥신소 사장 황모씨(42)는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 복사본을 구매한 다음 2015년 11월부터 지난 4월 사이 다른 흥신소 업자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해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점조직으로 연결된 다른 업자들에게 1건당 10만∼50만원에 업자들에게 판매했다. 흥신소 업자들은 황씨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를 의뢰인들에게 건당 50만∼300만원에 되팔았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과거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하며 채무자의 소재지를 찾았던 경험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가 업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업자들은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범위의 정보수집을 황씨에게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봐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의뢰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업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피해사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각종 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 등에서 확인되는 조각정보도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악용되고 있음을 각 기업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 통보하는 한편, 검거한 피의자들과 연결된 전국 각 지역의 흥신소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