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거범 5년간 선거권 박탈, 헌재 “합헌”…5명은 “위헌”읽음

이혜리 기자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권을 향후 5~10년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에는 미달했지만 무려 5명의 재판관이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창종·서기석·조용호·유남석 재판관 등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확정을 받고 각 5년과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명의 재판관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마다 벌금형의 경우는 1회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2-3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권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진성·김이수·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 등 5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비록 선거범에 대한 제재라 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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