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예멘 난민 거부해주세요” 20만명 돌파

허진무 기자
2015년 4월1일(현지시간)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총을 들어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2015년 4월1일(현지시간)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총을 들어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내전을 피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등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오전 추천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주도의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1달 무사증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 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 무사증 제도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신청을 받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난민 문제를 악용해 일어난 사회 문제가 많았고 불법 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다. 진짜 난민들인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한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과연 한국이 난민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은 2015년 0명, 2016년 7명, 2017년 42명, 올해 56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중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2015년 3월 시작된 예멘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입국했던 난민이 90일 체류 기간 이후 난민 수용 문제로 갈등을 겪는 유럽으로 가지 못하고 제주로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2년 2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신청자는 심사 기간 동안 무사증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은 불가능하다. 지난 11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 신청자의 생활고를 고려해 조기 취업을 적극 허가할 계획을 밝히며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추천 18만명을 돌파했지만 16일 오후 삭제됐다. 청원에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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