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박순봉 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2016년 10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에 사는 대런 랜달(당시 13세)은 자신의 부모에게 합의금 35만 캐나다 달러(약 3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는 유아 시절 사진을 약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 전화연결로 출연한 그는 “(부모가 올린 사진들은) 나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진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부모들로부터 아기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법적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를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SNS와 초상권③]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대런 랜달은 부모가 자신이 아기일 때 나체인 상태로 머리 위에 도너츠를 올려 놓거나 초콜릿을 얼굴에 묻혀 놓는 식으로 연출해 찍은 수천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가 “부모가 단지 당신이 귀여워서 사진을 올린건데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대런 랜달은 “그건 부모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사진을 올린 행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며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아기 때 사진들을 우리 반의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찾아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 여름에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는 나의 변호인이 부모가 올린 사진들이 고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는 “부모가 사과는 했지만 사과로는 불충분하다”며 35만 캐나다 달러의 합의금에 대해선 “10년의 굴욕에 비하면 작은 돈”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 SNS에 아이 사진 공유, 해외에선 달라

한국에선 부모가 아기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지만 외국에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도 18세 여성이 어린 시절 사진을 동의 없이 수년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뉴스는 가디언, 더 텔레그래프 등의 언론사에서 국제적으로 여러 차례 인용됐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향후 소송 상황을 가정해서 한 인터뷰”라고 밝히고 해당 언론사가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밝히는 것을 거부하면서 기사는 신뢰를 잃게 됐지요. 그럼에도 ‘부모가 마음대로 아기의 사진을 올려도 되느냐’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워진 계기가 됐습니다.

[SNS와 초상권③]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2017년 8월 공개된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영국의 부모들 중 56%는 그들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87%는 그들 자녀의 삶이 ‘사적인(private)’ 상태로 남아있길 원한다는 이유를 밝혔구요. 반면 42%의 영국 부모는 그들 자녀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 사진을 올린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들 중 52%는 자녀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고, 84%는 아기들이 좋아할만한 사진만 올린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모가 아기 사진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관련 법 제정을 추진중인 나라들도 있어요.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프랑스에선 동의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SNS에 올리면 4만5000유로(약 57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들의 유아 시절 사진을 올리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베트남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일간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만 7살 이하 어린이의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만 7살 이상 어린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약 2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SNS와 초상권③]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한국에서도 아기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남성적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서 여성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질지 몰랐다가 미투운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남자 아이들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벗겨 놓고 돌사진을 찍는 일도 많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아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모를 시기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고 폭력이 될 수 있다”며 “배변행위는 기본적으로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행위다. 엄마나 아빠들이 자랑스러워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폭력인지 모르고 저질러졌던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NS와 초상권③]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4화 예고]내가 찍은 문 대통령 사진이 책표지에 떡하니
내가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런 문화로 자리잡았지요. 그런데 누군가 허락도 없이 이 사진을 가져다 쓴다면? 다음 회부터는 SNS에서 맞딱뜨리기 쉬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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