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비리 유죄…용인시장님 왜 그래요

최인진 기자

백군기 90만원 벌금형

가까스로 시장직은 유지

개발사업 많아 ‘이권 유혹’

민선 7명 중 6명 ‘불명예’

줄줄이 비리 유죄…용인시장님 왜 그래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피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백 시장을 비롯해 경기 용인시 역대 시장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재판을 받는 등 불명예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내에서 수십년째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들이 갖가지 유혹에 노출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본선 준비 과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용인시는 1995년 지방자치선거 시행 후 선출된 민선시장 7명 가운데 무려 6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민선 1~3기 시장들은 모두 개발업체와 관련된 비리였다. 윤병희 전 시장(민선 1기)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예강환 전 시장(민선 2기)은 임기 중인 2002년 수원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4개 아파트 단지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문 전 시장(민선 3기)은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형을 확정받았다.

서정석 전 시장(민선 4기)은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학규 전 시장(민선 5기)은 자신을 포함해 부인과 아들까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초유의 사건이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 재임 당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시장의 부인은 2010년 지방선거 때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6000만원, 아들은 납품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정찬민 전 시장(민선 6기) 단 1명만 4년 임기를 채우면서 이런 불명예를 비켜갔다.

지역 정치권은 용인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수십년째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들이 갖가지 유혹에 노출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지역 토착 비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주된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용인시는 1997년 군 당시 27만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22년이 지난 현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면서 “빠른 개발을 통해 지역이 가파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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