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천성 망막 색소 변성증이 있는 김 당선인과 늘 동행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조이’는 그의 눈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당선인이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자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이 지지 논평을 냈고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정의당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이수진 당선인 등도 ‘조이’의 국회 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사무처가 ‘조이’의 출입을 보장하게 되면, 조이는 처음으로 국회에 상시 출입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된다. 17대 국회에서도 시각장애가 있는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안내견이 있었으나 당시 국회 사무처는 상시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21대 총선 기간 동안 ‘조이’는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 등 김예지 당선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해 왔으며, 법 또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어디든’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 사안이 이슈가 됐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아직 안내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각장애 안내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할 에티켓들을 알아본다. 안내견의 주의를 흩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에티켓의 ‘핵심’이다.
· 함부로 만지거나 쓰다듬어서는 안 된다. 안내견은 목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와 동시에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안내견을 쓰다듬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안내견은 자신을 쓰다듬은 사람 쪽으로 몸을 틀게 된다. 안내견과 연결되어 있는시각장애인은 이때 방향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 실제로 안내견 ‘조이’의 등을 보면 손으로 만지지 말아달라는 의미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 간식을 주는 행동 역시 해선 안 된다. 안내견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은 땅에 떨어진 음식도 모두 무시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행동 역시 삼가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역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안내견의 집중력을 떨어지게 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는 불쾌감을 안기는 행동이다.
· 횡단보도에서 안내견을 만났을 때는 무단횡단을 해선 안 된다.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한다. 개는 신호등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안내견과 함께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다면 안내견이 횡단해도 되는 시점으로 착각할 수 있다.
·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본다면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