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관련 법상 피해 호소인 아니라 피해자가 맞다"

박채영 기자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법 등 소관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용어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의원 등 여당 정치인은 ‘피해자’대신 ‘피해 호소인’ 혹은 ‘피해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서울시도 전날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서울시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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