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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별 모집’ 없애자 여성 합격률 급증

오경민 기자

경찰대·간부후보생 선발 더 늘어

2023학년도부터 순경도 통합 실시

성별에 따라 인원을 분리해 모집하던 관행을 없애자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경찰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0일 2021학년도 경찰대 최종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11명(22%)으로, 기존에 100명 중 12명(12%)으로 제한했을 때보다 늘었다. 경찰간부후보생도 50명 중 15명(30%)이 여성으로, 2020학년도 일반전형에서 40명 중 5명(12.5%)을 선발한 것보다 증가했다.

경찰대는 그동안 여성 신입생 비율을 12% 이하로 제한해왔다. 1981년 설립 때는 남학생만 선발했으며, 1989학년도부터 5명(4.7%), 1997학년도부터는 12명(10%), 2015학년도부터는 12명(12%)으로 여성 비율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여성 수험생들 사이의 경쟁률이 월등히 높았다. 2020학년도 일반전형의 경우 여성 경쟁률은 156.7 대 1(10명 모집에 1567명 지원)로 남성의 37.06 대 1(80명 모집에 2965명 지원)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9학년도에도 일반전형 여성 경쟁률(179.7 대 1)은 남성 경쟁률(46.09 대 1)보다 4배가량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생·간부후보생 선발 및 순경 공채의 성별 분리 모집에 대해 “여성 비율을 현저히 적게 설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2005년부터 여성 비율 확대 및 성별 통합 모집을 권고해왔다. 특히 경찰대 신입생 선발에 대해서는 “경찰대 졸업생이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명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대생·간부후보생을 10~12%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을 하위직 경찰공무원에 편중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인사운영, 치안역량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다 2019년 말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을 발표하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선발 및 순경 공채에서 단계적으로 남녀 통합 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통합 모집에 앞서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꾸고 체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재정비했다. 경찰은 연내에 순경 공채 시 남녀 통합 모집을 위한 체력기준을 확정하고 2023학년도부터 순경도 성별 구분 없이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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