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료 부과한다…서울시 조례 65건 공포읽음

류인하 기자

서울시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65건의 개정·제정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도 불법 정차·주차시 견인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가 공포된 후에는 불법 주·정차된 PM에 대해서도 견인시 4만원의 견인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PM불법 부정차에 따른 사고발생이 잇따르면서 사고발생 우려가 큰 차도, 지하철역 부근, 횡단보도, 점자보도, 버스정류소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즉시견인구역을 신설하고, 불법 주정차 적발시 즉시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강공원 이용 시민들의 PM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비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지휘감독권을 기반으로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항버스 사업자의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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