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에 노숙인 생존권 보장 권고

조문희 기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은데 숙소·급식·의료 대폭 축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노숙인은 여럿이 좁은 공간에서 잠드는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데다, 코로나19로 생계와 의료 지원마저 끊겼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시 관할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밀접접촉자 분류와 격리 및 이송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27일 한 시설에서 이용자 3명이 확진자로 확인된 후 같은 시설 이용자 등 78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기까지 29시간이 걸렸다. 30명은 시가 마련한 관내 숙박시설에 입소했으나 나머지 인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집단격리됐고 그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응급잠자리 시설은 과밀 수용 상태다. 조사 대상 응급잠자리 시설 7곳 중 6곳은 1인당 잠자리가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 일반독거실 수용자 1인당 기준인 1.6평(5.4㎡)보다도 좁았다. 급식 제공도 축소되거나 일시 중단됐다. 노숙인 대상 민간 무료급식시설 중 50% 이상이 운영을 멈췄다.

의료 지원도 부족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당국은 서울시내 종합병원급 노숙인 진료시설 9곳 중 7곳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병원 9곳 중 4곳에선 노숙인의 입원치료가 일시중지됐고, 수술치료는 3곳에서만 축소 운영됐다. 그러자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노숙인 응급환자 입원은 물론 응급이송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 시설을 정비하고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임시주거 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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